“처벌받기 전에”...실업급여 등 부정 수급자 자진신고 선처해준다

2024. 9.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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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 추가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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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10월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등으로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 등이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 추가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또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정수급 사례를 포착하고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다.

고용안정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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