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

이승은 2024. 9.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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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등 자사 소형 주방제품 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이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자신이 주문생산한 제품을 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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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등 자사 소형 주방제품 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한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이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자신이 주문생산한 제품을 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파는 업체에게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포털에 노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래처 행사가격을 미리 지정해서 통보하거나, 소매점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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