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정리·대출 중개 멍목 수수료 요구업체 주의하세요"

김현 기자 2024. 9.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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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후 해당 센터에선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약속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최근 솔루션업체들이 불법사채 해결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금전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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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사례 발생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의뢰 후 해당 센터에선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약속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수수료를 낼 돈이 없다고 하자 B센터는 납부 독촉을 한 데 이어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이후 연락을 피하자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수료를 요구했다.

#C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게 연락을 해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햇다.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의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했다. 수수료 입금 후 대출 실행여부를 문의했지만 해당 업자는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최근 솔루션업체들이 불법사채 해결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금감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기관들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착수금·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금전을 입금한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불법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선 먼저 수수료를 내야한다며 입금을 유도하는데,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발생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돼 있으며, 착수금·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면 된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나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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