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세제혜택 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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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복수응답)'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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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법안 조속히 통과 희망"
장기투자 세제혜택·배당세 저율 분리과세 입법화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회사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규제보다는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복수응답)’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19.6%),‘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23.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을 꼽았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어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기업들은 이밖에도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2025년 이후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금융회사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의 법적 근거 마련(25.1%) △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19.1%) 등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혁신·신금융기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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