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月259만9124원으로 올려야…시급 1만24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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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노동단체가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둔 2일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월 20만8896원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2025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8.73% 인상한 시급 1만2436원, 월 259만9124원(209시간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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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 생계비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둔 2일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월 20만8896원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2025년 충북도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8.73% 인상한 시급 1만2436원, 월 259만9124원(209시간 기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노동자평균임금(384만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 충북물가상승률(1~5월, 2.84%)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생활임금 산입범위 기준을 기본급만으로 하는 등 산입범위 개선, 노동자 의견 청취와 참여보장, 국비·시군 매칭 민간위탁 노동자로 적용대상 확대, 민간 장려정책 시행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437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45만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79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도 조례는 생활임금 대상 발굴·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5일 내년 생활임금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요구안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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