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 개회…금융사들 가장 바라는 법안 "금투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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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이 선호하는 입법 방향은 '금융투자 확대 유도'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공개한 국내 183개 금융회사 대상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향후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을 두고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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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금융회사들이 선호하는 입법 방향은 '금융투자 확대 유도'로 조사됐다. 가장 희망하는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공개한 국내 183개 금융회사 대상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향후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을 두고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가장 많았다.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보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응답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슷'(19.6%),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수준’(23.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22대 국회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2개 복수 응답)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 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2개 복수 응답)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손에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순으로 나타났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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