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싸게 팔지 마"…공정위, 풀무원건강생활 시정명령

이철 기자 2024. 9.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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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풀무원건강생활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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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격 지정…소매점에 가격 준수 강제
소매점 자체 판촉행사도 풀무원 승인 거쳐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매점에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풀무원건강생활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점검하고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거래처에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상시판매가 외에도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했다. 거래처의 자체 판촉 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특히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인 미준수 거래처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가 상승에 편승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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