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처에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여동준 기자 2024.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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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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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3곳에 정해진 가격 준수하도록 강제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중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풀무원건강생활 로고. 2024.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풀무원건강생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은 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

각 거래처가 자체적으로 판촉행사를 벌이려고 해도 판매가격 승인을 거치도록 했고, 행사가격을 사전 지정해 통보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은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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