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최저 판매가’ 강제…공정위,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권순완 기자 2024.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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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CI. /풀무원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풀무원건강생활은 풀무원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 회사는 수시로 소매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포털 검색 화면에서 낮은 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겐 ‘공급 중단’이나 ‘거래 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소매점이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풀무원 측과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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