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곳 중 6곳 "금투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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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조속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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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 절반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이 조속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회가 규제보다는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10곳 중 6곳(59.6%)는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 판단 없이 자동 출금중지 등을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이 꼽혔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개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 팀장은 "금투세가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부자감세'라는 말을 하지만,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힘이 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위 '큰 손'들이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며 "큰 손들이 떠나면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위 1%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국내 증시에)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 투자를 통한 하이 리턴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더라도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과반 이상(57.4%)은 "우리나라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방향성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80.3%)"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 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을 꼽았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식 #주주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 #상위 1%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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