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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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인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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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인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 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 중단이나 거래 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통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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