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만 원에 불법사채 해결” 사기에 소비자 경보

김혜주 2024.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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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라면서 오늘(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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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라면서 오늘(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채 피해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 행태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금감원이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 업체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사채 채무를 정리하거나 대출을 연장해주겠다며 10~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나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실제로 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와 연락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체를 알게 된 피해자 A 씨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30만 원을 입금하라는 업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낼 돈이 없던 A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업체는 납부 독촉과 협박을 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연락해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법대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입금을 받은 뒤에는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를 해결하거나 대출을 중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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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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