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더 싸게 팔지 마”…소매점 판매가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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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가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파는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물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래 상대방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 향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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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가 자사 에어프라이어를 파는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물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소매점 세 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한 가격보다 낮게 파는 업체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포털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거래처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도 판매가격을 사전 협의해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르지 않는 거래처에는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래 상대방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 향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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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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