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할인 판매 금지” 풀무원에 시정명령
소매점에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여러 차례 최저 판매가격 방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거래처 행사가격을 사전에 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통제도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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