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0월 15일까지 통장·공무원 각 가정 방문

김동선 2024. 9.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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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각 동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는 방문조사 후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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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을 실시한다./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각 동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과천시는 방문조사 후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에 과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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