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광주 동구, 청소년 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

고귀한 기자 2024. 9.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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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청 전경. 동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 어린이·청소년 시설이 있거나 방문이 잦은 구역에서는 앞으로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광주 동구의회는 “어린이공원 등 시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 청소년시설, 버스·택시 승차대 등을 음주행위가 제한되고 관리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된다.

금주구역이 지정되면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어린이나 청소년 인근엔 유승시설이 제한되고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음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동구는 이후 금주구역 지정을 본격화하고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재식 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금주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주지역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음주를 지양하는 문화 조성과 함께 과음으로 인한 사고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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