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여오는 검찰…국힘 "수사 불가피" 야권 "망신주기"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9.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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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대해 "해당 압수수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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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적폐청산이라더니 정치보복? 내로남불"
야권 "국면 전환용 전략…제2의 논두렁 시계"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한병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정치 공세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대해 "해당 압수수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실제 비리가 불거지는데 수사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적폐와 불이익을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는 발언도 소환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일 땐 적폐 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2억 3000만 원가량의 뇌물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신들은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고 말하는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 청산 광풍, 그리고 당신들이 벌였던 그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때에 던진 돌"이라며 "이제 (그 돌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맞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와 관련해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의 검찰독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을 거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며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며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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