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만9523명에 군소음 피해 보상…139억7343만원

박종대 기자 2024. 9.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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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523명에게 피해보상금 139억여원을 지급한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올해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9388명에게 지난달 12~30일 139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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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10전투비행단 제공) 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523명에게 피해보상금 139억여원을 지급한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올해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시는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9388명에게 지난달 12~30일 139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말까지 414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139억7343만원이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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