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통위 집행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민변 “삼권분립 위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행정법원 앞을 찾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한 국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의 1인 시위는 지난 29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번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행정법원 앞을 찾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한 국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의 1인 시위는 지난 29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방문진 현 이사 세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으로 애초에 지난달 취임 예정이던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해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당 소속이든 야당 소속이든 법원 결정에 대해 시위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부가 절차나 실체에서 위법한 행정을 했을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해 무효나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그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그게 오히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수심위 ‘반쪽’?…최재영은 안 부르고 김건희 쪽은 참석
- [단독] 농막 시골 IT 회사, 알고 보니 성매매 대리예약 사이트
- [단독] 검, 문 전 대통령 ‘직접 뇌물’ 검토…혐의 왜 바꿨나
- 조국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시작될 것”
-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된 은행원…동료들은 나흘간 몰랐다
- 1987년 이후 첫 개원식 불참…“탄핵 남발” 윤, 야당 탓
- [단독] 딥페이크 가담자 수십만명…전문수사 인력은 131명 뿐
- 윤건영 “검찰, 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 압수한 것 맞아”
- 한동훈, 회동 하루 만에 …이재명 계엄령 발언 “국기문란”
- 남녀 사랑보다 더 강렬한 사랑, ‘사랑의 뇌 지도’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