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통위 집행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민변 “삼권분립 위배”

최성진 기자 2024. 9.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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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행정법원 앞을 찾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한 국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의 1인 시위는 지난 29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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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행정법원 앞을 찾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한 국힘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의 1인 시위는 지난 29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번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방문진 현 이사 세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으로 애초에 지난달 취임 예정이던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와 관련해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당 소속이든 야당 소속이든 법원 결정에 대해 시위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부가 절차나 실체에서 위법한 행정을 했을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해 무효나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그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그게 오히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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