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다른 은행 동참 주목

임대환 기자 2024. 9.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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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다른 시중은행들이 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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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 “투기수요 차단”
생활자금대출 한도 2억→1억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다른 시중은행들이 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대출해 주기로 했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고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제한 등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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