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되는 ‘文 가족 비리’ 수사, 성역 없이 실체 밝혀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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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중대한 길목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집과 사무실, 제주도 별장을 지난주 금요일 압수 수색했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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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중대한 길목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집과 사무실, 제주도 별장을 지난주 금요일 압수 수색했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1년7개월 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2억2300만 원을 받은 게 이 전 의원이 서 씨 취업 4개월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다혜 씨 계좌 추적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발견하는 등 추가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김정숙 여사 친구 집을 올해 초 압수 수색해, 김 여사에게서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고 부탁받았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 보자기에 싼 5000만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저서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5000만 원을 송금한 단서도 잡았고, 출판사 측은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 원을 줬고 5000만 원은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데,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혐의를 덮고 지나간다면 ‘법 앞의 평등’은 무너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도 아닌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논리로 엮여 유죄가 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에 부당하게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실무진으로부터 부적격 보고를 했는데 무시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 같다. 검찰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정치적 시빗거리를 남기지 말고,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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