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각 개원식 한심하지만 대통령 첫 불참도 부적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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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2일 오후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던 채상병특검법 등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요청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강행해 극한 대치로 치닫게 한 책임이 무겁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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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2일 오후 첫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연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역시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법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않은 채 무한 정쟁을 벌였던 거대 야당의 한심한 작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던 채상병특검법 등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요청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강행해 극한 대치로 치닫게 한 책임이 무겁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 측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을 주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시정 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저급한 행태도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국회는 살면서 처음 경험한다”고 한탄한 맥락 역시 이해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여당의 ‘1호 당원’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元首)’(헌법 제66조)이기도 하다. 최근의 “살인자” 발언 등 야당의 비판과 정치 공세가 무도하더라도,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정치를 초월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우려처럼 야당 의원들이 또 행패를 부리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여소야대인 만큼 대통령이 야당 설득 노력을 과시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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