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방점검 지원'

곽상훈 기자 2024. 9.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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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점검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대부분이 다가구주택(96%)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 구속·잠적 등의 사유로 일부 주택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불안 해소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방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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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안전·화재 불안감 해소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4. 09. 02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점검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대부분이 다가구주택(96%)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 구속·잠적 등의 사유로 일부 주택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불안 해소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방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다가구주택 중 연 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로서 소방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점검을 유예한 주택이다.

이번 사업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대전지회(대표 김정문)가 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역봉사에 적극 참여해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피해 주택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화재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등 주택 내 소방 관련 시설물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불량 설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을 원하는 피해 주택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뿐 아니라 주택관리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없다.

다만 신청인은 소방 점검일 조율, 출입문 개방 및 불량 설비 수리 시 현장 입회에 협조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좌절감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두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시 지원사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민간주택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733명에게 지원금 6억여원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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