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피의자 적시`에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

김세희 2024. 9. 2.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첫째,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둘째,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첫째,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둘째,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즉, 첫째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둘째, 조국은 6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라며 "따라서 뇌물"이라고 빗댔다.

이어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며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며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며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아무개씨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했다. 검찰은 문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사위 취업 전까지 생활비를 받고 있었던 만큼, 사위의 취업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