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4살 아동 치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 검거

천정인 2024. 9.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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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베트남 국적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후문 한 상가 주변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지나고 있던 4살짜리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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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베트남 국적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후문 한 상가 주변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지나고 있던 4살짜리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다리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바치고 그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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