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세불가’설에 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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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자들이 일부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방침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입주하게 될 세입자들은 위에서 규제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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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간 매도시에만 적용”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자들이 일부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방침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세를 내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막겠다고 하니 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은행들과 주변 부동산에 문의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갭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금으로 동시에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는 방식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존 조합원들은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자들은 시행사 또는 신탁사에서 수분양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입주하게 될 세입자들은 위에서 규제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분양자들도 이미 분양계약서 상 소유주로 등재된 만큼 잔금을 치르며 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인 ‘대출 실행일에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림픽파크포레온 59㎡를 분양받은 30대 A씨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고금리와 자금조달 부담에 임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우리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해 밤잠을 설쳤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반분양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는 분양계약서상 소유주를 확인한다”면서 “해당 대출규제는 개인간 매매시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로도 비슷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27일로 입주 일정을 확정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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