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 출산휴가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최대 1200만원 지원

김현수 기자 2024. 9.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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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출산휴가를 쓰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주는 ‘아이보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이 출산을 이유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체인력을 연속해서 고용할 경우 6개월간 1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1곳당 1명분만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경북도는 내년 5월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북도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모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개별 통지된다.

경북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70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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