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추석 맞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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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원부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과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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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원부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과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추석연휴 통관 지연으로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하여 통관할 예정이다.
또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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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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