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11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환전책 구속 송치

김동수 기자 2024. 9.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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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도권 일원에서 10여명을 상대로 11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자 환전책인 A씨(51)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하남, 부천, 서울 용산구·송파구 등 일원에서 11명을 상대로 총 11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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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전경. 하남경찰서 제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도권 일원에서 10여명을 상대로 11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자 환전책인 A씨(51)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하남, 부천, 서울 용산구·송파구 등 일원에서 11명을 상대로 총 11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수표로 발급해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거지에 있던 피해액 수표 2억7천여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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