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창호 “성교육은 학교 아닌 부모가 가치관에 따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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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개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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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엔 “인권 침해 소지 커”
코로나19 격리엔 “종교의 자유 등 문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개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교육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성교육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에 “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성교육을 민망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격리조치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원칙 등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점에 논란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시기는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시기다. 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등 그간의 인권위 활동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등 종교적인 색채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자는 “개인적 종교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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