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1만원 돌려준다고?” 본인부담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2024. 9.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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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오늘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약 131만원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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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오늘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 지급되며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약 131만원이다.

이 제도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별 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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