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앞두고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점검

강승지 기자 2024. 9.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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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6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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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 키트가 입고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8.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6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병행한다.

주로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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