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부터 관리한다

김연하 기자 2024. 9.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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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100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설품질이 관리되고 있지만,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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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과거에는 기부채납이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입체·복합화 등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100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설품질이 관리되고 있지만,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는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서울시 건설기술심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전 기술검토 계획단계부터 관리한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 및 복개 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시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사업제안자와 민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협약서와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실행력도 담보한다.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경우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고,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공사품질점검단은 사업제안자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하여 시공 중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해 설계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하여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인허가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을 내실화하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을 사전 차단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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