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 걸고 가만 안 둔다" 담임교사 협박 경찰관,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담임교사에게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고 있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오산시 한 중학교를 항의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녀 담임교사에게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고 있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오산시 한 중학교를 항의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나 담임교사 B 씨를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만날 당시 B 씨가 자리에 없었고, 그가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도교육청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