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안 받았다

김수연 2024. 9.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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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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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때 계엄문건 사태로 훈령 바꿔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 삭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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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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