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가만 안 둔다" 교권침해 의혹 경찰학부모 '혐의 없음'

양효원 기자 2024. 9.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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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를 찾아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협박) 등을 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인 B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오산 소재 학교를 항의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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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 의혹
경찰 "당시 협박 주체인 교사, 문제 장소에 없었다"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자녀의 학교를 찾아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협박) 등을 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인 B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오산 소재 학교를 항의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올해 1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 고소 직후 교육당국은 교권보호협의회를 열고 A씨 행동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오산서에 협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에 B교사가 없었고, A씨가 말한 주체가 B교사가 아닌 영어교사 C씨였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A씨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교사를 특정해 협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경찰은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교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 D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면서 꼬집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초 B교사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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