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부당해고 판정 받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명예 회복되어야”

2024. 9.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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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의 판정 수용과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TBS미디어재단 폐국, 이번 교통공사 노조 간부 부당해고가 모두 오 시장 재임 중에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더욱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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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해고 논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오세훈 시장 “6개월간 엄격한 조사 거쳤으며 소명 기회 충분히 제공” 입장 고수
박 의원 “해고 노동자의 불명예 해소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해야”
박유진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의 판정 수용과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지정된 출근지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해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이는 노사 간 합의된 오랜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교통공사 감사부서가 6개월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했으며,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서울시장·서울교통공사 사장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모범 직원들”이라며 “30년 넘게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시장이 늘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오롯이 존중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만명 규모의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 윤리 확립이 중요하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TBS미디어재단 폐국, 이번 교통공사 노조 간부 부당해고가 모두 오 시장 재임 중에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더욱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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