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 도입

전재훈 2024. 9. 2.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구 유실에 따른 어업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의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발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의 자발적인 반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구 유실에 따른 어업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 별개로 개당 700∼1천3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의 어구보증금제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발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의 자발적인 반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통발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ke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