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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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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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대 500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한다. 이들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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