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정수장 주변 산업용 해충기피제 뿌린 업체대표 등 2명 송치

강태현 2024. 9.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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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해충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수돗물 정수장에 산업용 물질이 포함된 해충기피제를 뿌린 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춘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지 주변 초지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해충기피제를 뿌려 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의 침입을 예방하고자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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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품 반품·살포 중단 조치…유사 사례 방지 대책 마련 방침
강원 춘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강태현 기자 = 식품용 해충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는 수돗물 정수장에 산업용 물질이 포함된 해충기피제를 뿌린 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살충제 업체 대표와 춘천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제조업체 등록 없이 임의로 해충기피제를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물품에 일부 제품을 포함해 납품한 뒤 정수장 주변에 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성분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을 최근 송치했다.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앞서 춘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지 주변 초지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해충기피제를 뿌려 깔따구와 같은 소형생물의 침입을 예방하고자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당시 특별규격서를 통해 생태독성이 없고, 수돗물 수질 기준 20개 이상 항목 기준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가 승인된 제품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며 지난해와 동일한 상표의 제품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지난 4월 방역 1회차에 해당 업체의 제품이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해충기피제가 아니라는 제보를 받고 살포를 중단했다.

시는 납품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의 성분이 승인된 제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역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제품을 반품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장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해 수돗물 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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