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맞아 의약품·의약외품 불법표시·광고 점검"

황재희 기자 2024. 9.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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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표시·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을 통해 오는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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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현장과 온라인 점검 동시 실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약외품 불법표시·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을 통해 오는 6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명절, 환절기, 코로나19 유행 등을 틈타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우황첨심환, 천왕보심단 등 명절 기간에 많이 팔리는 제품과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탈모치료제,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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