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방문한 경찰 '협박 의혹' 무혐의... 담임교사와 무슨 일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도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A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씨가 자리에 없었고,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도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B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A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1년 보관한 40대 아들 자수
- 野 대규모 장외 집회…8년 전 11월엔 탄핵 집회 ‘데자뷔’
- 동료 재소자 때리고 입에 양말 물린 20대...벌금형
- 군대가는 대학생에 공짜밥...2년 뒤 받은 손편지 사연은
- 北 김여정 "핵무력 강화 노선 변화 기대, 멍청한 짓"
- KBO리그 FA 30명 공시…SSG 최정·KT 엄상백 등 ‘눈길’
- 무단방치 수백대, 인천 아암물류단지 진입로 공사 난항 [현장, 그곳&]
- [영상] “도전하는 청춘에 희망 되고파”…특전사에서 배우로 제2막 연 배이정
- 밝고 맑은 윤지에게 ‘사랑 한조각’ 보내주세요 [경기도 산타를 찾습니다]
- 고양 킨텍스에 폭발물 의심 신고...관람객 대피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