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식] 청년 기본소득 연100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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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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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령자는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496필지로, 개별공시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남=강성원 기자 sw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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