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강다은 기자 2024. 9.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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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일부터 접수한다. 1억 400만 원은 간이세금계산서 적용 기준이다. /뉴스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2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이날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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