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최대 20만원’ 내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준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1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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