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임금체불 총력 대응”…민생대책으로 임명 논란 넘을까

김해정 기자 2024. 9.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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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반노동관 논란에 휩싸였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된 가운데,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갖은 논란 속에 취임한 김문수 장관이 이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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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역사관·반노동관 논란에 휩싸였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된 가운데,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자에게 직접 와 닿는 민생 대책부터 챙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우선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문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김 장관이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향후 정부 정책을 추진하지 쉽잖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노동청장, 지청장 등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법원 양형위원회 등과 협력 강화 등을 지시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이 사상 처음으로 반기에 1조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2198억원(21%)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이런 행보가 자신을 둘러싼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한겨레에 “야당과 노동계 반대에도 임명된 만큼 일단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임금체불 등 민생 문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도 “현재 별다른 국정 동력이 없는 만큼 이와 같은 관리형 모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면서도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 반발에 물러선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논란 소지가 낮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동 약자 보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 약자 보호법이나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만 한다. 거대 야당과 협력이 필수라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야당은 전면 확대하되 처벌 조항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약자 지원법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려는 속셈”이라고 하는 등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겨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 대표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앞세우면서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갖은 논란 속에 취임한 김문수 장관이 이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흥준 교수는 “김 장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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