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없었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9.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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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끝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재부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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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때 훈령 개정돼 2018년부터 상급기관인 정보본부 감사만 진행
국방부 “보안업무 훈령 개정 검토 예정”…방첩사 감사 권한 재부여 검토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국방부 ⓒ연합뉴스

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끝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고 다음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만 매해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는 지금의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고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재부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빼돌린 사건이 발각돼 논란이 됐다. A씨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 시작됐다. A씨가 7년 동안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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