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월10억' 남양주 지식산업센터 관리권 헌터 2명 구속

김태우 기자 2024. 9. 2.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일당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건물 소유자·임차인 100여명 전수 조사 등 6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일당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5일 남양주의 국내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건물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준공한 이 지식산업센터 관리업체를 통해 임시관리인 행세를 하다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관리권 다툼을 벌여왔다.

이 건물은 분양된 약 1천700개 호실이 납부하는 월 관리비만 10억원 가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6월 C씨가 정식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1월 재선임 됐는데도 자신들이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소유주 50%의 동의를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A씨는 B씨를 통해 소유자 100여명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했고, 이를 지자체에 제출해 불거진 관리비 징수 혼선, 건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와 임차인들의 몫이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관련된 접수 민원만 6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사건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건물 소유자·임차인 100여명 전수 조사 등 6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