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충북도 임시숙소 2곳 운영

김용빈 기자 2024. 9.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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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피해자 긴급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곳을 마련했고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운영한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TV, 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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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장비 구비…최장 30일 무료 이용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피해자 긴급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곳을 마련했고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운영한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TV, 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거주와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과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이다.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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