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한달간 추가징수 면제
임태우 기자 2024. 9.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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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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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제보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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